농림축산식품부 공고 2020-442호
우리부는 붙임과 같이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고시)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 '20.9.29일부터 10.19일까지
2020년 9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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