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4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료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65호, ‘19.11.7.)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