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박정곤
유통정책과
2020.10.05
526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