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 '20.10.5(월)~10.26(월)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