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송병각
농지과
2020.10.05
1073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 '20.10.5(월)~10.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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