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55호
우리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5항,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행정예고문 과 고시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