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노규진
방역정책과
2020.10.07
77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55호

 

우리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5항,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행정예고문 과 고시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