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주영
식품산업정책과
2020.10.26
861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