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권오진
유통정책과
2020.11.03
145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6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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