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90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