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민희
검역정책과
2020.12.08
86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509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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