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512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52호, 2019.9.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