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간척지농업과
2020.12.18
977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529호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