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호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