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6호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