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축산환경자원과
2021.01.18
1118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6호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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