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제정안 행정예고
신주옥
농업기반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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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62호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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