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63호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