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성재
농기자재정책팀
2021.03.05
95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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