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87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