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9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