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지은
농지과
2021.04.01
658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6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농업인들이 영농불량·원거리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농지연금 담보물로 제공함에 따라 농지연금제도 도입 취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지연금 담보농지가 영농에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담보농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후관리 강화하고, 농지연금 승계 조건으로 가입한 농업인의 배우자에 한해 연금승계가 가능하나 법령상 배우자로 단순 규정되어 있어 승계 가능한 배우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구체적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안 제19조의9 개정)


 □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범위를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일치되도록 구체화하고 배우자의 요건을 각 호로 규정


   ㅇ 농업인이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며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업인과 혼인 관계에 있을 것(안 제19조의11 제1호 및 제2호 신설)


   ㅇ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 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업인이 배우자에게 농지의 소유권 이전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약정할 것(안 제19조의11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je38940@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1742,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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