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18호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