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2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