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겨레
농촌사회복지과
2021.06.01
30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03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2호, 2018.5.30.)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