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03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42호, 2018.5.30.)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