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병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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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13호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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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 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