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14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