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래은
축산경영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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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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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