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86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61호, 2016.6.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