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농식품부 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