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영민
농업기반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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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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