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동물복지정책과
2021.10.05
151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353호

 

 「동물보호법」에 따라 운용 중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7호, '16.3.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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