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