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84호, 2020.12.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