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진욱
농업금융정책과
2022.01.03
430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63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64 / 5D74BAD8-4E14-6632-14E5-9EB9DD1DB7B2.hwp
(파일 용량 : 40 KB)
바로보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64 / 4F1014AA-57CC-E12C-E640-7A992C103EAE.hwp
(파일 용량 : 151 KB)
바로보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64 / 1AB21C8A-3180-0EFA-4425-34E3C3CC6ABF.hwp
(파일 용량 : 44 KB)
바로보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64 / B5A165AB-E01D-6111-AB21-6A009EB262EA.hwp
(파일 용량 : 199 KB)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음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