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