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경환
간척지농업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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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