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김동남
감사담당관
2022.04.08
381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61호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   호, 2022.00.00.)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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