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정우
농기자재정책팀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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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