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한우리
지역개발과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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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