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최수웅
농업기반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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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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