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