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