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고시안 등 19건 일괄 개정안에 대해 8.1일부터 8.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고시안 등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