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곽재은
농기자재정책팀
2022.09.15
2809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354호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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