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지향
재해보험정책과
2022.09.27
280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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