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23호, 2021.4.13.)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ㅎ애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이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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