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278호
「농지법」 제38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