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421호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에 따라 의견서를 2020년 10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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