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 - 425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8호, 2019.10.24.) 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하여 공고합니다.
2020. 9. 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단미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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