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설립허가 공고
손기창
방역정책과
2020.12.01
89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500호

 

 

재단법인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을 설립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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