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이종철
식품산업정책과
2021.02.23
1796

 

202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제 농축2021-66 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202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202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