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제15조의3 제4항과 제5항 및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21년도 상반기 유효기간 인증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과 해당기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21년도 상반기 유효기간 연장 예정기술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