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 220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8호, 2019.10.24.) 제8조제10항에 따라 단미사료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다음과 같이 추가 등록 및 변경하여 공고한다.
2021. 6. 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 추가등록 공고
※ 신규 공정설정의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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